「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 및 동일법 시행령 제24조 9항의 규정에 의거한 학교시설물 정기소독(살충·방충, 4차)을 실시하오니, 취약 시설 및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 빠짐없이 소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독 일자: S4-1동 2024. 11. 28.(목)
나. 소독 대상 구역: 학교시설물
다. 협조 사항
1) 소독시 확인자 입회하에 소독에 적극 협조
2) 출입문 개방 및 창문 밀폐: 소독 즉시 환기 요망
3) 소독실시 이후 10분간 실외에 대기
4) 소독 후 책상 과 집기류의 잔류 약품 청소 요망
5) 소독제 성분 및 주의사항(붙임문서 참조)
6) 시행업체: 나라종합개발
붙임
1. 건물별 소독 일정표 1부.
2. 살충제 성분 및 주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