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운영내규
-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 컴퓨터과학전공 대학원 학사 내규
-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수료학점
구분 2017학년도 입학자 이전 2018~2019학년도 입학자 2020학년도 입학자 이후 석사 수료학점: 24학점
- 기초공통과목(3학점~6학점)
- 전공과목(12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Ⅰ(3학점)수료학점: 24학점
- 공통과목(6학점)
- 전공과목(9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Ⅰ(3학점)수료학점: 24학점
- 기초∙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 전공심화과목(9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Ⅰ(3학점)박사 수료학점: 36학점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9학점 이내)
- 연구과제(3학점)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Ⅱ(3학점)수료학점: 33학점
- 공통과목(6학점)
- 전공과목(18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Ⅱ(3학점)수료학점: 36학점
- 기초∙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 전공심화과목(18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Ⅱ(3학점)통합 수료학점: 60학점
- 기초공통과목(3학점~6학점)
v - 전공과목(36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15학점 이내)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Ⅱ(3학점)수료학점: 54학점
- 공통과목(9학점)
- 전공과목(30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12학점 이내)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Ⅱ(3학점)수료학점: 57학점
- 기초∙전공공통과목(9학점 이상)
- 전공심화과목(30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12학점 이내)
- 연구과제및연구과제Ⅱ(3학점)신설 실험실 안전교육 석∙박사 12시간, 통합 24시간 이상 이수(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 공통 3학점 이상 필수(석박사), 전공공통 3학점 이상 필수(통합)
전공공통과목 의무의수를 초과한 학점에 대해서만 전공심화로 인정(기초공통은 제외)
-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수료조건으로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신설
안전관리본부에서는 매학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학기 6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사이버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다운받아 개신누리 시스템에 학생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정책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졸업요건이 아닌 수료요건으로 학생이 재학 중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학사 지도가 필요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의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에서는 12시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을 이수
-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수료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포함) : 석사과정 27학점 이상, 박사과정 39학점 이상
-
※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부전공 : 석사과정 9학점 이내, 박사과정 12학점 이내 이수
선수과목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의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 중에서 선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 2020학년도 이후: 기초·전공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학점은 전공심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변경전: 공통과목 의무이수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컴퓨터과학전공 대학원 학사 내규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과학과(이하 학과)의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내규는 학과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한 것이며 여타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의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과의 교육과정은 소속 교수들의 전공 분야에 의거하여 편성하며, 타 전공 분야의 교과목을 설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교과목의 전공 교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신규 교수의 임용 등과 같은 경우 교과과정의 편성에 반영한다.
③ 매 학기 개설 교과목(연구과제 제외)의 수는 5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 교과목에 대한 개설 주기는 최소 4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알고리즘 교과의 개설 주기는 3학기로 한다.제4조(선수과목 이수 대상)
선수과목 이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하위 과정이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 혹은 타전공학과인 학생은 선수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학과/유사 혹은 타전공학과에 대하여는 주임교수가 판단한다.
② 입학이 확정된 모든 합격자는 하위 과정 성적증명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첫 학기 수강 신청 7일전까지 선수과목 이수와 관련된 사항을 학생에게 통지한다.제5조(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 이수 대상 학생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들(석사 과정의 경우 소프트웨어학과 필수 교과목들을 기준으로 대상 학생의 이수 상황을 근거로 3 ~ 24학점 범위에서 선정)을 졸업 전에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교수 선정과 졸업 요건
제6조(TA 활동)
전일제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과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TA를 2과목 담당한다.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수행한 TA는 인정한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의 선정은 석사과정은 2학기 이전, 박사과정은 3학기 이전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종합시험)
컴퓨터과학전공의 각 교수는 석사과정은 최근 2년, 박사과정은 최근 4년 이내에 개설한 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제시하고, 학생은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서 3과목을 선정하여 응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생은 제시된 과목 외에 전공심화 교과목으로 승인받은 교과목을 응시과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반드시 전공공통/전공심화 교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고, 동일 교수의 교과목은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제9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는 최초논문심사 당일까지 아래와 같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사과정은 다음의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2021년 학번까지) 국내 학술논문지에 제1저자로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한다.
2) (2022년 학번부터) 제1저자로 KCI급(또는 SCI(E)급 또는 Scopus)논문 1편 이상 투고, 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우수국제학술대회(regular/short paper만 인정) 1편 이상 투고, 또는 특허 1건 이상 출원한다.
② 전일제 박사과정은 다음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1) (2021년 학번까지) SCI(E)급 학술지에 제 1 저자로 1회 이상 논문을 개재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2회이상 발표하거나 국내 학술논문지에 2회 이상 논문을 개제한다
2) (2022년 학번부터) SCI(E)급 학술지에 제 1 저자로 2편이상(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CS 우수국제학술대회 발표도 인정) 게재한다. 단, JCR 상위 10% 이내의 논문 1편은 SCI(E)급 논몬 2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비전일제 박사과정은 본인의 학번에 따라 다음의 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2005~2017학번까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해당전공 분야 SSCI, AHCI, SCI(SCI Expanded List 포함),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학술 진흥재단이 부여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자연․공학․의학계열은 2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함. 2) 2018학번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3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구분 주저자 공동저자 비고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공학·의학계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공학·의학계열 SSCI, AHCI, SCI(E) 300% 300% 300% 200% Scopus 300% 300% 200% 20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300% 200% 150%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50% 150% 100% 100% ④ 비전일제 석사,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제출한 논문은 모두 충북대학교 소속으로 표기된 것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전일제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수료 시에는 석사과정의 논문제출 자격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전일제 박사과정의 자격에 준한다. 비전일제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비전일제 박사과정에 준한다.제10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컴퓨터과학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지도교수 포함 2명 이상
- 박사과정: 지도교수 포함 3명 이상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3월 12일 제 6조를 개정하여 적용한다.
2019년 2월 20일 제 9조를 개정하여 적용한다.
2021년 2월 9일 제 9조 3항의 3)호를 개정하여 적용한다.
2021년 10월 20일 제 8조, 제 9조 ①항과 ②항을 개정하여 2022년 3월부터 적용한다.
2022년 3월 10일 제 6조를 개정하여 적용한다.
2023년 8월 10일 제 6조를 개정하여 적용한다.
2024년 10월 28일에 제 6조, 제8조, 제9조를 개정하여 적용한다
2024년 10월 28일에 제10조를 신설하여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