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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평가방법 및 성적등급비율 변경 내역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6조의2, 제8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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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성적평가방법 (규정 제86조의2) | ❍ 성적평가Ⅰ유형 - 성적평가Ⅱ유형 적용교과목을 제외한 전공ㆍ교양 교과목 ❍ 성적평가Ⅱ유형 - 교육 및 학문분야 인증평가 학과의 관련 교과목 - 세미나교과목(과목명에 ‘세미나’ 문구가 포함된 교과목) -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 대학원생의 학부 선수과목 - 실기 또는 실험실습 비율이 2/3이상인 예·체능 실기교과목 및 실험실습교과목 - 10명 미만 수강 교과목 ❍ 성적평가Ⅰ·성적평가Ⅱ유형 예외과목 - 사범대학 교육실습(비사범계 학생 포함) 교과목 - 간호학과 간호실습 교과목 -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 3명 이하 수강 교과목 -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 산업체 재직자 대상 야간과정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재이수 지정반 및 수준별 운영 강좌 교과목 | ❍ 성적평가Ⅰ유형 - 성적평가Ⅱ유형 적용과목을 제외한 전공ㆍ교양교과목 ❍ 성적평가Ⅱ유형 - 교직과목 -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 예·체능 실기교과목 - 이론과 분리된 실험실습 및 연습교과목
❍ 성적평가Ⅰ·성적평가Ⅱ유형 예외과목 - 사범대학 교육실습(비사범계 학생 포함) 교과목 - 간호학과 간호실습 교과목 -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 5명 이하 수강 교과목(인문대학은 CORE사업 종료 시까지 3명 이하) -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원생 - 산업체 재직자 대상 야간과정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재이수 지정반 및 수준별 운영 강좌 교과목 - 수의대 수의학과(동물병원실습ⅠㆍⅡ, 현장실습ⅠㆍⅡ) |
성적등급비율 (규정 제87조) | ❍ 성적평가Ⅰ유형 교과목 - A등급 : 30% 이하 - A+B등급 : 70% 이하 - A+B+C등급 : 90% 이하 ❍ 성적평가Ⅱ유형 교과목 - A등급 : 35% 이하 ❍ 성적평가Ⅰ·성적평가Ⅱ유형의 예외과목 - 절대평가 | ❍ 성적평가Ⅰ유형 교과목 - A등급 : 30% 이하 - A+B등급 : 70% 이하 ❍ 성적평가Ⅱ유형 교과목 - A등급 : 40% 이하 ❍ 성적평가Ⅰ·성적평가Ⅱ유형의 예외과목 - 절대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