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총무과-7307(2022.05.19.)
2. 위 호관련, 대학 안전·보건 법령 이행을 위하여 연구실에 유해·위험 요인 관리카드 작성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 작성 방법: 각 연구실에 ‘붙임1’의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를 수시 작성 및 비치
- 제출: 작성한 ‘붙임1’의 관리카드 사본(스캔본) 및 ‘붙임2’의 제출여부 및 미제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연 2회 제출 요청 예정)
- 제출일: ‘붙임1’,‘붙임2’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회신(기한엄수)
3.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사안으로 각 연구실에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양식) 1부.
2. 관리카드 작성 연구실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