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및 제3조2(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복학 및 편입(재입)학 하는 재학생 중 예비군신분인자의 신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내용 |
1. 예비군연대 방문 신고서 작성 2. 휴.복학 기간만 수강신청시 예비군대원신고 팝업창이 뜨면 해당자만 작성 |
학교홈페이지 → 재학생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클릭 → 예비군대원 신고 란에 작성 |
붙임 : 학교홈페이지 예비군 당사자 신고 방법 안내 그림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