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등록금재원 장학금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재학생 학과 수석 장학금 중 수학보조금 상향 조정(30만 원 → 50만 원) 반영
◦ 해외연수 프로그램 변경(CBNU 해외연수 → 학생 자기설계 글로컬연수)에 따른 내용 정비
◦ 글로컬 미래인재 장학금 신설 사항 반영
□ 지침 주요내용 발췌
제11조(장학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학생 자격 제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직전 학기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은 학생
2. 직전 학기 성적 등급이 Bo 미만인 학생
3. 학부생 중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다만, 최소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에서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로 정할 수 있음)
4.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5. 당해 학기 편입학생(다만, 희망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개신가족장학금, 법정면제 장학금, 약학대학생 장학금 제외)
6.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고 휴학, 자퇴, 제적 처리된 학생(선발된 장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에만 유효)
[별표 1] 장학금의 종류,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