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9인사-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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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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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으로 국민의 세금과 금융기관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등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Ⅰ | 채용분야 및 인원 |
직원구분 | 고용형태 | 채용방법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수행직무 | 근무지 |
일반직원 5급 | 정규직 | 공개경쟁방식 (블라인드 채용) | 사무직 | 13명 | 직무기술서 (‘붙임1’ 참고) | 서울 |
전산직 | 1명 | 직무기술서 (‘붙임2’ 참고) |
※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채용 후 근무분야 변경 불가함.
Ⅱ |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등 기본사항 |
구 분 | 내 용 |
근무시간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보수체계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제수당 |
보수수준 | ▪기본연봉 : 5급 1호봉 33,600천원 ~ 5급 6호봉(대졸) 38,700천원 ▪성과연봉 : 기본연봉월액 × 경영성과평가결과(0~300%) ▪제 수 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자격수당, 가족수당 |
복리후생 | 선택적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직원건강검진, 휴양소 운영 등 |
Ⅲ | 자격요건 |
구 분 | 내 용 |
필수자격 | ▪학력, 연령, 성별에 대한 제한 없음 - 단, 재단 정년(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재단 내부 규정상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입사유예 불가)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 |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를 받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 이전 근무처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채용비리 등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각 전형 또는 최종 합격한 사람 *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 : 채용절차를 운용할 때에는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
Ⅳ | 우대사항 |
구 분 | 대 상 자 | 적 용 내 용 |
가 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10% |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