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제도 개선 사항 및 외국어 대체 시행지침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 개선 사항
운영방법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시험실시 | 본부와 학과 주관으로 병행 운영 | 학과 주관으로 운영 | |
대체인정 | 외국어시험 대체 시행지침에 의해 외국어 시험대체 인정 | 동일 | |
강좌이수 | | 외국어 관련 강좌이수시 대체 인정 | |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대체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 개정 사항
○ TEPS에서 New TEPS 변경에 따른 대체기준 점수 항목 추가 반영
붙임 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제도개선 및 지침 개정 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