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3항
2. 2018학년도 1학기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를 2018. 3.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
1)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이수교과목 개요
붙임 1. 다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2. 이수교과목 개요(서식).
3. 충북대학교학칙(해당부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