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이 경과되는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5. 7. 16.(목)까지 소프트웨어학과 사무실 (학연산 302호)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