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계획을 아래와 안내해 드립니다.
1. 목적
◦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재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제 구현
2. 재입학 대상 및 조건
가. 지원자격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및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제적자* 중 1년 이상
이 경과되고, 학과(전공)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 제적처분 전 고의적이 자퇴자(학사경고, 유급 확정 전 자퇴자) 포함
** 학과별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 확인을 위한 면접 실시
나. 재입학 제외 대상
◦ 징계에 의한 제적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
◦ 재입학 1회 초과자
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재입학 허가 학년·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잔여학기
◦ 재학연한: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 재학연한을 통산
3. 추진 일정 및 제출 서류
구 분 | 일 시 | 비 고 | 제출서류 |
추진계획 공고 | ‘20. 5. 26.(화) 〜 6. 12.(금) | 학교 홈페이지 | 1.재입학원(붙임1) 2.학과장의견서(붙임2) 3.기이수학점 인정표(붙임3) 4.성적증명서 1부. 5.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재입학원 접수 | ‘20. 6. 1.(월) 〜 6. 12.(금) | 학과 및 행정실 | |
서류 심사 | ‘20. 6. 15.(월) 〜 6. 17.(수) | 대학별 심사 | |
허가 신청 | ‘20. 6. 19.(금) | 학장 → 총장 | |
허가 및 학사안내 | ‘20. 6. 29.(금) 이내 | 학사지원과 |
4. 유의 사항
가.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 (교육과정)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잔여 이수학점은 재입학 한
학년과 동일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 (학점이수) 교양과정은 동일학년 교양과정 이수기준 학점에서 학생의 교양인정 학점을 제외
한 나머지 학점을 해당학년 교양교육과정 기초교양, 심화교양에서 이수
※ 예시) `20학년 3학년 인정 경우, 교육과정 이수 기준 학년도는 2018학년도 교육과정 이수함
※ 교양학점 = 이수기준(40학점) - 인정학점(20학점) = 20점(`18학년 교양교육과정 이수)
◦ (특정과목) 학과(부)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장 또는 학과(부)장이 특정 과목 이수
를 지정할 경우 이를 반드시 이수
◦ (전공기초) 학부 자연계열 재입학 자는 허가 학년 학기 이후에 개설된 전공기초
과목을 반드시 이수
◦ (졸업논문)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또는 종합시험 대체)에 합
격한 자는 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교직이수) 재입학 이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선발연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
직과정 이수가 가능하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다전공) 재입학 이전 다전공(복수·연계전공) 승인 자는 승인연도 교육과정 적용하고, 다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전공 신청시간에 학과에 포기서 제출
◦ (교과교육 특별교육)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 (문의처: 창의융합본부 043-261-3754)
붙임 1. 재입학 신청자 명단 제출 서식 1부.
2. 재입학 신청자 명단 제출 서식 1부.
3.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