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1학기 조기 졸업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15. 3. 10 (화)까지
2. 신청방법 : 조기졸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S1-4 219호)
신청 자격 |
조기졸업 가능 요건 |
비고 |
1.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인 재학생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 4.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⁰ 이상 5. 수의과대학·의과대학·건축학과는 제외 *제출 서류: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단과대에서는 취합하여 스캔 후 제출) |
1. 조기졸업 기 신청자 중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 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10 이상인 자 2.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은 자 3.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 4. 이수한 교과목 각각의 성적이 C⁰ 이상 5. 기타 제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명시한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기졸업 을 허가받은 자 는 휴학 및 졸업 유예 신청 불가 |
붙임 조기졸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