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개신누리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함(실험실안전교육)★
- 등록방법: 온라인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개인별로「개신누리」에 등록
<개신누리→ 수업→ 실험실안전교육실적관리→ 실험실안전실적신청(학생)>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 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4학년도 2학기(2024.09.04. ~ 2024.12.20.)
나.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에서 6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자체교육 시 ‘붙임3’ 서식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본부로 제출
라. 유의사항: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항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붙임
1.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부.
2. 연구실험실 안전교육일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