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유급 기준 | 재이수 방법 | 비 고 |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6 미만 - 3회 유급 시 제적 -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 | -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 C+ 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 - 유급(제적) 대상일 때 유급(제적)을 1회 유예하고 권고휴학 가능 -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신입학, 재입학, 편입학)부터 적용 -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단,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예: 2013년 1월 유급자 - 2012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3년 7월 유급자 - 2013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미 이수시, 수강신청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