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 이수 관련 안내
○ 교육과정 운영지침 중 다전공 이수 지침
-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과 해당 다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이수,
다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이수기준은 이수 승인년도 교육과정을 따름
-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사항
2016.08.31.이전 | 2016.09.01.이후(개정) |
•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과 중복과목 9학점 인정
| •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과 중복과목 9학점 인정,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인정 • 비인문계 전공자가 인문학 다전공시 교양교과목을 심사에 의거 6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
※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한 다전공 이수기준은 붙임 참조 |
○ 학생 오해 사례
• 다전공 교육과정내 교양교과목이 교양학점과 중복 인정되는 걸로 오해 ☞ 제1전공과 연계전공 과목은 9학점까지(국책사업의 경우 12학점) 중복인정(전공과목간 상호 인정) ☞ 교양과목을 다전공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중복인정은 되지 않음 ※ 교양학점이 부족해지면서 교양 졸업기준 조건 미충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점 이수시 유의 |
붙임: 201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지침 중 5. 다전공 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