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실무편람 변경에 따라「교육봉사」성적 인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성적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봉사활동계획서 반드시 제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반드시 포함 등
□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처리 절차
○ 적용시기: 2017. 3월 교육봉사활동 실시자부터
∘ 학생: 교직부로【서식1】“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반드시 제출 ∘ 교직부: 확인 날인 ∘ 학생: 교직부 확인된 교육봉사활동계획서 개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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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교육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 활동 실시 ∘ 봉사기관:【서식2】“교육봉사활동확인서”작성 및 확인 ※ 지역아동센터 봉사 시 VMS 및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서류 첨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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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교육봉사」수강 신청 후 제출 안내일까지 서류 제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기타 서류】 개인별로 철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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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부: 제출 서류 검토 후 학생 성적(P/F) 부여 |
붙임 1.「교육봉사」성적 인정 절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