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23. 10. 27.(금)까지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엄수/ 공개발표는 학과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심사위원 추천 및 제출 서류
과정 |
심사위원 추천 |
제출서류 |
논문심사료 |
석사 |
①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인사 중 3명 이상 ② 심사위원장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③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해야 함
|
①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② 청구논문 심사원 1부. ③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④ 대체자 석사학위논문 제출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⑤ 대체자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사본(해당자에 한함) |
100,000원 |
박사 |
① 본교 전임교원과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인사 1인 이상 포함하여 5명 이상 ②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③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해야 함 |
①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② 청구논문 심사원 1부. ③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300,000원 |
※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 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증빙자료: 학회활동확인서, 발표논문표지사본, 강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택일)
(단, 타 대학 교원의 경우 증빙 자료 생략 가능)
3. 공개발표 방법은 대면, 비대면(이메일, Zoom 등)으로 할 수 있음.
4. 논문심사 연장자들의 경우, 심사료 납부는 제외하되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및 심사원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2022학년도 후기 논문심사대상자들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 변경 불가
5. 해당 전공분야 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공개발표 이전에 게재된 논문으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대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발표, 논문심사, 최종논문 제출로 진행
(※ 학칙 제84조(석․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 ②항 삭제 (’19. 2. 27. 개정)로 2019학년도 입학자 부터 학술지 발표 논문으로 학위논문 대체하는 제도 폐지되었으니 반드시 안내 요망)
[붙임]
1.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문 1부.
2.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자 명단(서식) 각 1부.
3.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심사원, 심사위원 추천서(서식) 각 1부.
4. 석사학위논문(학술지 논문 대체자) 제출 동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