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침 제4조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까지 신청 및 승인완료(소급적용 불가)되어야 함에 따라 조기 취업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학생→학부): `23. 8. 16.(수) ~ 8. 24.(목)
- 신청서 제출(학부→행정실): `23. 8. 25.(금)
- 학장승인 및 교과목 담당교원 통보 : `23. 8. 30.(수)
나.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다. 행정사항: 신청서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4~5일 전까지 행정실 제출
붙임 1.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부.
2. (방법 및 서식)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