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학위 청구논문 심사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
제 출 기 한 |
처 리 방 법 |
◦ 논문심사 |
5. 15.(월) ~6. 26.(월) |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 <붙임4>논문심사 상황보고서 상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이메일 자료 등) 제출 필수 |
◦ 논문심사위원 변경 |
~5. 26.(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
◦ 논문제목수정 |
~6. 26.(월)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6. 26.(월)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
◦ 논문제목변경사유서 제출 |
6. 28.(수) ~ 7. 7.(금) |
* 6. 28.(수)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
◦ 논문작성언어 입력 |
~ 6. 27.(화)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 논문공개여부 입력 |
~ 6. 27.(화)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학위논문 “조건부동의” 및 “비동의” 신청 관련 공문 송부 예정 |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6. 27.(화) 기간 엄수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
~ 6. 28.(수)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 안내사항
-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