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상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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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절차 안내

 

1. 휴학


1) 일반휴학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본인이 휴학 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주임교수(학과장)면담
  →주임교수(학과장) 승인→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최종 확인

※ 일반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지도교수 상담 및 주임교수 면담이 이루어져야
    일반휴학 승인처리가 됨으로 이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라며, 취소시 종합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취소 가능함


2) 연속휴학

: 일반휴학 중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휴학신청만으로 일휴 연속 처리완료

 

3) 입대휴학 및 입대휴학대체(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으로 변경 예정인 학생)

: 휴학원, 군입영명령서 사본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


4) 입대휴학연장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 학기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 전역증 사본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


5) 휴학기간

∘ 학부과정은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재적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2. 복학


1) 일반복학 :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본인의 복학 신청으로 복학처리 완료

※ 기간내에 휴․복학 등 아무조치도 없을 경우 제적처리


2) 제대복학 : 복학원,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등 서류 제출


3) 제대복학 대상자 중 전역일부터 수업일수 1/4선이내인 입대휴학자는 본교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간에 복학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