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4조 제2항
2.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8학년도 1학기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박사과정생 (기입학자 중 미제출자 포함)에 대하여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과의 동일교과목 인정서를 2018. 3. 14.(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일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하위과정 이수교과목과 동일교과목 인정서(서식) 1부
2. 이수교과목 개요(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