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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자퇴시 등록금 환불 신청 절차 변경 안내

by 관리자 posted Dec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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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시 등록금 환불신청 변경안내

1. 관련 규정

학칙 제50(등록금의 반환)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28조의2(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서식 제2-4)을 학사지원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퇴학원(서식 제2-4)

등록금반환대상자는 퇴학원 제출 후 제적증명서, 등록금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도장을 지참하여 재무과로 방문하시기 바람


2.
자퇴시 등록금 환불신청 변경

현 행

변 경

[학생 신청]

1. 퇴학원을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후

2. 관련서류 준비하여 재무과로 환불신청

 

 

[학생 신청]

퇴학원, 통장사본을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학사지원과 업무]

재무과로 자퇴자 등록금 환불신청 공문발송

 

붙임: 퇴학원 개정 예정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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