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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by 관리자 posted Jun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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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충북대학교 학칙 제83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2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 충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지침

 

2. 2023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추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신청 (개신누리>업무메뉴>교직/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추진 일정

 

추진내용

일정

비고

유예 신청

7. 22.() 09:00 ~ 7. 26.() 23:59

 

학과승인 및 명단 제출

7. 29.()

 

수강유예생 수강신청 및 변경

8. 1.()

4학년 수강신청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 납부

8. 12.() ~ 8. 13.()

고지서 발부 8. 9.() 이후

유예 확정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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