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26조(재이수 범위) 및 제112조(졸업 또는 수료사정)
나. 전자정보대학-4036(2026. 3. 25.) “(전정대) 교양교과목 ‘공업법규와 창업’ 이수자 명단 요청
다. 학사지원과-3102(2026. 3. 26.) “교양교과목 ‘공업법규와 창업’ 이수자 명단 송부”
2. ‘공업법규와 창업’ 교양교과목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관련 학과(부)의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합니다.
□ 교양과정 이수모형 내 ‘공업법규와 창업’ 교과목 포함 학과(부) (2023학번, 2024학번, 2025학번 해당)
|
구분 |
’23학년도 교육과정 |
’24학년도 교육과정 |
’25학년도 교육과정 |
’26학년도 교육과정 |
|
학과(부) |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지능로봇공학과 |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지능로봇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
컴퓨터공학과 |
3. ’27학년도부터 「공업법규와 창업」교양교과목이 미개설될 예정이므로, 미이수/재이수 대상 학생들은 ’26학년도 2학기 까지 반드시 (재)이수
- (재이수 안내) 전에 이수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2.10) 이하인 학생
※ C+(2.10) 이하 재이수 할 수 있음
- (이수 안내) 미이수자는 학과(부)별 입학연도 교육과정에 맞춰 ’26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이수
※ 폐과목 처리 후 재이수가 필요한 경우 폐과목과 유사한 다른 과목 재이수 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업법규와 창업) 일반교양영역-사회와 역사 분야
※ 재이수 및 미이수 대상자는 학부사무실에서 별도로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