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2. 최근 연구실 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개별 잠금장치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지연되어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출입문 관련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항
1) 연구실 출입문에 개별 잠금장치(디지털도어락, 보조키 등) 설치 및 사용을 자제하고, 학교 보안시스템(캡스)의 잠금장치 사용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 잠금장치 사용이 불가피한 연구실의 경우 비밀번호 및 보조키 등을 행정실에 등록한 후 사용
2) 연구실 출입문 투시창에 불필요한 선팅 필름 및 스티커 부착 금지
※ 출입문 투시창 설치 목적은 연구실 내부의 긴급사항 발생을 복도에서 알 수 있도록 함임
나. 요청사항
1) 각 행정실 및 부서에서는 개별 잠금장치를 설치한 연구실 현황과 비밀번호 등록 및 관리
2) 연구실 내 비상대피도, 소화기 비치, 출입문 비상연락망 부착
3)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에 적합한 보호구(실험복,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마스크 등) 필히 착용
※ 특히 하절기에 피부가 노출되는 반바지, 반팔, 슬리퍼 등의 복장으로 실험실 입실 자제
4) 연구실 사고(누출, 부상, 파손 등)시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대피 및 주변(연구실 책임자 등)에 즉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잠금장치(디지털도어락) 관리대장 1부.
2. 보안시스템(캡스) 사용 및 투시창 관리 방법 1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연구실 사고사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