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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조치 사항 안내

by comdpt posted Jun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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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5(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2. 최근 연구실 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개별 잠금장치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지연되어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출입문 관련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1) 연구실 출입문에 개별 잠금장치(디지털도어락, 보조키 등) 설치 및 사용을 자제하고, 학교 보안시스템(캡스)의 잠금장치 사용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 잠금장치 사용이 불가피한 연구실의 경우 비밀번호 및 보조키 등을 행정실에 등록한 후 사용

2) 연구실 출입문 투시창에 불필요한 선팅 필름 및 스티커 부착 금지

출입문 투시창 설치 목적은 연구실 내부의 긴급사항 발생을 복도에서 알 수 있도록 함임

 

. 요청사항

1) 각 행정실 및 부서에서는 개별 잠금장치를 설치한 연구실 현황과 비밀번호 등록 및 관리

2) 연구실 내 비상대피도, 소화기 비치, 출입문 비상연락망 부착

3)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에 적합한 보호구(실험복,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마스크 등) 필히 착용

특히 하절기에 피부가 노출되는 반바지, 반팔, 슬리퍼 등의 복장으로 실험실 입실 자제

4) 연구실 사고(누출, 부상, 파손 등)시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대피 및 주변(연구실 책임자 등)에 즉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잠금장치(디지털도어락) 관리대장 1.

2. 보안시스템(캡스) 사용 및 투시창 관리 방법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연구실 사고사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