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89조 및 제90조
2.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시 서식 내 작성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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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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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성적인정 신청서 소속학과 제출 |
5. 26.(화) - 6.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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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수기용 성적평가표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
6.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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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
성적인정 신청서 및 수기용 성적평가표 학사지원과로 제출 |
6. 4.(목) |
※규정에 따라 담당교원은 학생의 휴학 전에 조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함
나. 행정 사항
1) 출석일수(수업일수 3/4이상) 확인 후 성적인정 여부 결정
2) 반드시 학생 휴학 전 조기시험 실시 후 성적평가표 작성 및 제출
3) 성적인정 신청서 및 수기용 성적 평가표 담담교원 자필 서명 확인
붙임 1. (서식1)2026학년도 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 1부.
2. (서식2)2026학년도 1학기 수기용 성적 평가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