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와 관련하여 대학(원)생이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요
1) 교육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교육기간: 2026. 3. 17.(화) ~ 2027. 2. 28.(일)
※ 수강신청 및 학습 가능기간: 2026. 3. 17. ~ 2027. 2. 28.
2. 교육방법
|
교육대상 |
강좌명 |
교육사이트 |
비고 |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장애인식개선 교육 「달달한 우리사이」 |
https://lms.chungbuk.ac.kr/login (충북대학교 E-캠퍼스 에서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
|
붙임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온라인 이수방법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