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2026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6년도 1학기(2026.03.05. ~ 2026.04.06.)
※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 4월6일 이후 정기교육 이수 불가함.
나. 교육대상: 재학생 전원,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에서 6시간(6과목) 이상 교육 이수 > 개신누리 아이디 비번 동일
라. 유의사항
- ★전원 이수 필수/ 미이수자는 2026. 4. 10. 까지 반드시 ‘붙임3’의 사유서를 제출함
붙임
1. 과학기술분야 등의 소속학과 현황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부.
3.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