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내 성희롱· 성폭력 사례와 관련하여 학내 성평등 및 안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우리 대학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례
- MT 및 사전답사, 개강총회 등 학생활동 자리에서 신체접촉 행위
- 워크샵, 체육대회 등 행사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및 신체접촉 행위
- 지속적 카톡·전화 연락, 만남 강요 등 이성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행위
-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 또는 공개된 사진을 합성하여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
- 연구실, 강의실 등에서 선후배 간 권위를 이용한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2. 협조 사항
○ 집단활동 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 안내
- 집단활동 전 알기 쉬운 성희롱·성폭력 안전교육 30분 신청 ※ 관련: 인권센터-726(2026. 3. 3.)
- 학과 또는 단과대학 단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시간 신청
○ 2차 피해 예방 매뉴얼 숙지 및 2차 가해(엄중 징계처리) 금지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언행,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평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내용 유포, 화해 종용 및 원치않는 합의 요구 등
- 소속기관장(학과장) 사건 처리 및 중재 금지(사건 인지 즉시 인권센터 이관)
- 사건발생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2차 피해 특별교육 신청(학과별 신청)
※ 교원/학생 별도 교육 실시, 학생의 경우 학년별로 진행하며 ‘토닥토닥, 따뜻한 학과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과장이 직접 신청한 것임을 알려 해당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므로 학과장 서명 필수
○ 사건발생 시 ‘즉시 인권센터 상담 또는 신고’
- 피해학생 상담 시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인권센터 상담 또는 방문 안내
- 미희망시 공감과 경청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추후 다시 권유(3년 간 신고 가능)
- 제3자 학생 상담으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 2차 피해의 경각심과 비밀유지 필수 안내
- 학생상담, 학과 내 조치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에 자문요청 가능
- 사건을 인지한 교원은 학과 전체 교원이 아닌 ‘학과장’에게만 피해 사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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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센터 위치 |
유선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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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00~18:00 |
제1학생회관(E3동) |
-인권침해 249-1612 -성희롱·성폭력 261-3424 |
help119@cbnu.ac.kr |
3. 기타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 리플렛, 2차 피해 예방 포스터 등 인권센터에서 수령 가능
- 상담 시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간 활동·업무·공간분리조치는 인권센터에 상담한 이후 가능한 조치임
- 산학협력단, 부설중·고등학교의 사안도 충북대학교 인권센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해당 공문을 전 교직원들에게 공람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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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지침> (인권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동일)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명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붙임
1. 성희롱·성폭력 방지 리플렛 1부.
2.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방법 안내 1부.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