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피해예방 대응방법 안내

by comdpt posted Mar 05,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학내 성희롱· 성폭력 사례와 관련하여 학내 성평등 안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우리 대학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례

- MT 및 사전답사개강총회 등 학생활동 자리에서 신체접촉 행위

워크샵체육대회 등 행사 뒤풀이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및 신체접촉 행위

지속적 카톡·전화 연락만남 강요 등 이성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행위

-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 또는 공개된 사진을 합성하여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

- 연구실강의실 등에서 선후배 간 권위를 이용한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2. 협조 사항

 

집단활동 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 안내

- 집단활동 전 알기 쉬운 성희롱·성폭력 안전교육 30분 신청 관련: 인권센터-726(2026. 3. 3.)

- 학과 또는 단과대학 단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시간 신청

2차 피해 예방 매뉴얼 숙지 및 2차 가해(엄중 징계처리) 금지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언행,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평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내용 유포, 화해 종용 및 원치않는 합의 요구 등

- 소속기관장(학과장) 사건 처리 및 중재 금지(사건 인지 즉시 인권센터 이관)

- 사건발생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2차 피해 특별교육 신청(학과별 신청)

교원/학생 별도 교육 실시, 학생의 경우 학년별로 진행하며 토닥토닥, 따뜻한 학과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과장이 직접 신청한 것임을 알려 해당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므로 학과장 서명 필수

사건발생 시 즉시 인권센터 상담 또는 신고
- 피해학생 상담 시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인권센터 상담 또는 방문 안내

- 미희망시 공감과 경청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추후 다시 권유(3년 간 신고 가능)

- 3자 학생 상담으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 2차 피해의 경각심과 비밀유지 필수 안내
- 학생상담, 학과 내 조치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에 자문요청 가능

- 사건을 인지한 교원은 학과 전체 교원이 아닌 학과장에게만 피해 사실 전달

 

운영시간

센터 위치

유선전화

이메일

평일 9:00~18:00
(방문 시 사전 예약 필요)

1학생회관(E3)
311호 인권센터

-인권침해 249-1612 -성희롱·성폭력 261-3424

help119@cbnu.ac.kr

 

 

 

3. 기타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 리플렛, 2차 피해 예방 포스터 등 인권센터에서 수령 가능

- 상담 시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간 활동·업무·공간분리조치는 인권센터에 상담한 이후 가능한 조치임

- 산학협력단, 부설중·고등학교의 사안도 충북대학교 인권센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해당 공문을 전 교직원들에게 공람 요함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지침> (인권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동일)

3(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명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붙임

1. 성희롱·성폭력 방지 리플렛 1.

2.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방법 안내 1.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 안내 1.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